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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나비241
수줍은나비24120.08.26

택배기사 실수로 옆동으로 잘못 배달 된 택배 그리고 그 택배를 멋대로 뜯은 옆동 사람

택배 기사 실수로 옆동으로 배달 된 택배.. 그걸

받은 사람이 택배에 부착된 스티커의 수신인 발신인도 확인안하고 본인에게 왔다거니 하고 생각하며

멋대로 뜯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사용하진 않음)

택배기사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지만 안에있는 내용물을 멋대로 확인하고 택배상자를 갖다 버려놓곤

자기 동거인이 시킨 줄 알았다고 끝까지 버럭버럭 우기며 사과 한마디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사생활 침해이고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고소해서 처벌 가능할까요?

고소가 안된다면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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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밀침해죄(秘密侵害罪)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택배이므로 편지, 문서 , 또는 도화는 아니기 때문에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물건을 임의로 개봉후 이를 자신이 취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폐기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절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는 있지만 반환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절도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시킬 줄 알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는 진행할 수 있으나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