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 된 택배를 뜯은 이웃.. 제품 포장까지 뜯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1. 06. 11. 16:29

안녕하세요. 조언을 얻고자 질문 올립니다.

제가 주문한 물품이 옆동으로 오배송 됐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다시 찾아다 주셨지만 택배 박스는 이미 뜯긴 상태고, 제품의 포장도 뜯겨있었습니다.

1. 택배상자의 윗면이 아닌 바닥이 뜯겨 있었다는 점.. 보통 송장이 붙어있는 상자 윗면을 뜯기 마련인데 밑바닥이 뜯겨 있었습니다.

2. 제품의 비닐포장이 뜯겨 있었다는 점.. 투명한 비닐로 포장돼 있어 내용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비닐포장이 뜯겨 있었고, 심지어 제품 상자 안엔 택배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 조각까지 들어있었습니다. 내용물에도 손을 덴 흔적이 있었고요.

실수로 택배상자를 뜯어볼 순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니면 송장을 통해 오배송 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제품포장까지 뜯어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본인이 주문한 게 아니라며 다 뜯겨진 택배상자와 제품을 본인 집 앞에 내놨다더군요.

저는 제품을 다시 주문할 테니 제품값을 물어달라 했지만, 그 집에선 택배기사가 잘못 배송한거니 본인은 책임 없다고 했답니다. 진짜 책임 없나요?

일전엔 그 집으로 잘못 배송된 이불 택배를 돌려주지 않아 택배기사님이 온전히 물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비용은 택배기사님이 부담하신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상대방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을 뜯어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바,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용부담을 인정한 택배기사에게 배상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2021. 06.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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