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주차 후 자연재해(과일 낙하)로 인한 앞유리손상 보상 주체
아파트 주차장 주차 후 자연재해(과일 낙하)로 인한 앞유리가 손상되었는데 아파트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아파트에서 보상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과일 낙하라는 건 자연재해로 분류되어 못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과일 낙하로 인해 유리가 깨졌다는 증거는 블랙박스에 찍혀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음엔 보상해준다고했다가 갑자기 안해준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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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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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과일이 낙하했다는 사정은 관리상 과실로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아파트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일 낙하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