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카드로 대표가 병원비,약국비용결제
법인대표가 약국이랑 병원을 법카로 긁으셨는데 이거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대표한테 회사통장으로 다시 입금하라고하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약국과 병원에서 금액을 사용하였다면 가지급금 처리 후 회사통장에 입금하시거나, 급여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으신 경우 해당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하니 사유를 여쭈어보심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