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폰, 대표자가 현금영수증 발행받고있는데 회사에서 비용처리 하나요? 가수금으로 잡나요?
법인 이름으로 된 휴대폰을 대표자가 사용중인데요.
통신비는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법인통장에서도 비용이 나갑니다.
근데 법인명의 폰 기종을 바꿔서 단말기분할상환금이 8월부터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은 부가세 제외금액이라고 통신비명세서에 나와있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준데요.
근데 이 현금영수증을 대표자 개인으로 받고있어요.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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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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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비 지출이므로 법인의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