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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아비197
법인사업자 인데 대표님께서 가끔 식당이나 카페가셔서
식사하시고 법인으로현금영수증 끊으십니다.
당연 지출은 개인현금이고 법인통장에서 지출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받을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지출을 대표가 대신한 것이므로 법인이 대표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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