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님께서 개인지출로 법인현금영수증 하시는데요!

법인사업자 인데 대표님께서 가끔 식당이나 카페가셔서

식사하시고 법인으로현금영수증 끊으십니다.

당연 지출은 개인현금이고 법인통장에서 지출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받을시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지출을 대표가 대신한 것이므로 법인이 대표에게 해당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