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님 세금과공과금 (지방특별세,사업소득분,등록면허세)등 개인현금지급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대표님이 완납은 하셨는데 일부만 사업통장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납부하신거 같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분개하고 전표처리 해야할까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직원분중 한분의 급여를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셔서 그부분을
(차)미지급비용 / (대) 주임종장기차입금 (계정을 계속쓰는중) 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대표에게 차입한 것으로 보아 차입금 처리 후 대표에게 상환하시면 됩니다.
급여의 경우, 차입금으로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