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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태양새264
기운찬태양새26423.01.19

보험 해지환급금 받는절차가궁금합니다.

보험에서 필요없는 보험상품과 중복된 보험상품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받으려합니다.

환급금받는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보험사가일부환급이나 환급거부사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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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에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다른경우에는 두 사람다 확인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한다면 환급금은 바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해지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추가 궁금한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에 환급금이 적립되어 있다면 해지를 통해서 남아있는 환급금을 톨려드립니다.

    다만 보험에 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해지일자 기준의 이자를 공제하고 지급이 되며 정상해지의 경우 환급거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도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 보시고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환급금을 거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험을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해약을 하면서 해약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부분 당일에 입급이 됩니다. 변액보험은 3-4일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해지는 담당 설계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해당 보험사 콜센터 쪽으로 전화하셔서 보험 해지 의사 밝히시면 되십니다

    해지 환급금은 보험상품에 따라 환급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은 손해율이 높은 담보들도 많고

    보장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을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가입 유지 하셔야 해지 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사망, 휴유장해 보험 같은 경우 장기간 가입 유지 전제하에 환급률 100프로 시점에는 환급금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기간 보험 가입 유지 하셨고 보장성 보험이고 보럼료가 저렴하다면 사실상 환급금은 미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한 상품의 환급요율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지 지급 거부 하거나 그런것은 금융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필요없는 보험상품과 중복된 보험상품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애기하시면 해지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