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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쿠스쿠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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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친으로 부터 오피스텔 증여받게 될 예정입니다.

부친께서 각각 1억 3천 정도에 2채를 매입하여 현재 1채는 임대 중이고 1채는 공실로

두어 일단 1채만 증여하실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증여세 부과 받지 않고 증여 받는 방법을 인터넷 상에서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없이 증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시 5천 만원까지는 증여공제되어 5천만원 이하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오피스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가 되어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괴,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