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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텐렉108
기운찬텐렉108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질문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상대는 6:4 주장 저희측은무과실을 주장했는데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보조참가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사고상황은 주행신호를 받고 서행으로 직진 중

상대 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본인차 측면후미추돌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는 있었는데 안찍혔다고 주장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검사만 받게

대인접수 요청하니 상대도 대인접수해서

접수를 받아줬습니다.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아직 과실이 안나와서 대인접수를

해줘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수를 해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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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를 한 경우 항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영상이 없기에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점이고 질문자님의

    사고 진술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이나 상대방은 다른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판사가

    명확한 증거없이 무과실을 인정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6:4 주장 저희측은무과실을 주장했는데 화해권고결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보조참가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보험사에서는 항소를 안해줄려고 합니다.

    : 우선 보조참가인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불가합니다.

    더불어,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으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다시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한 측에 불리하게 판결을 할 수는 있어 보험사에서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하여 결정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보험사에 이의신청을 통해 판결을 받아보자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