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급된 공구 수리비에 대해 직원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사분들께 공구 일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작은 수공구의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 전부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대가 있는 전동 공구의 경우, 파손 혹은 분실 시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자기부담금처럼 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 10만원 공구 -> 파손. 직원이 4만원 부담, 이외의 금액 6만원은 회사 부담)
특히나 분실의 경우, 직원에게 같은 금액대의 공구를 직접 사게 하거나, 공구 금액만큼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부분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손의 경우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직원에게 부담시키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미리 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으며, 동 배상액을 임금이나 퇴직금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상 청구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구 등 분실 및 파손에 관하여 배상을 정한 노동관계법령은 없습니다.
2.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3. 분실의 경우, 직접 사게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급여 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는 별도로 받아야겠습니다.
4. 한편, 상당량의 자기부담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 사기저하를 불러오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회사에서 비용부담하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금액대가 있는 전동 공구의 경우, 파손 혹은 분실 시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자기부담금처럼 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특히나 분실의 경우, 직원에게 같은 금액대의 공구를 직접 사게 하거나, 공구 금액만큼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부분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따른 일정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파손 및 분실된 장비의 수리비 청구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과실비율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급여 공제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 근로자의 분실 및 파손책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 물품을 분실 및 파손 시키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근로자에게 그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