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지급된 공구 수리비에 대해 직원에게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기사분들께 공구 일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작은 수공구의 경우, 회사에서 수리비 전부를 지급하고 있는데,
금액대가 있는 전동 공구의 경우, 파손 혹은 분실 시 직원에게 일부 금액을 자기부담금처럼 내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 10만원 공구 -> 파손. 직원이 4만원 부담, 이외의 금액 6만원은 회사 부담)
특히나 분실의 경우, 직원에게 같은 금액대의 공구를 직접 사게 하거나, 공구 금액만큼 급여에서 전액 공제하는 부분이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