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계약이 네트제인지 그로스제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업체에서 사용자가 저의 세금을 내주었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한건가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 째 줄로 보아 세후급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세후 급여를 받기로 했으므로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은 회사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후계약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