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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엄마
봄이엄마22.08.21

전세금 반환에 관하여 여쭙니다..


저는 나가고 전세집이 계약 된상황입니다

이사를 할때 지금 사는곳에 전세금을 주긴는 할 거다.. 그러나 잔금은 조금 남긴 후 점검 후 나머지 준다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좀 말이 안되는거같은데;;;;요???

원래 이런건가여? 전세금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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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님 과실로 인해 집에 하자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나머지를 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렇게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사가야 되서 전세금 전액 다 돌려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집 상태를 보고 파손된 부분이나 애완동물등에 의해 훼손된 부분등에 대해 수리비 및 청소비를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것들을 확인하고 다시 받기는 어려우니 애초에 보증금을 다 주지 않고 조금 남겼다가 주고는 하는데 이런경우라도 보통은 이사짐 다 빼고 같이 집 확인 후 나머지 금액 주거나 아무리 늦어지더라도 당일 내에는 다 돌려주어야 합니다.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이라면 전세살던 임차인이 이시나갈때 반드시 가셔서 눈으로 파손여부등을 확인후 돈을 내주셔야 하고요. 정상적인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