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추돌사고 문의,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추돌사고건 문의드립니다.

20260510일 9시경에 한강에서

앞 자전거(상대방 자전거)랑 뒤 자전거(본인 자전거) 추돌하였습니다.

제 자전거에 블랙박스 있으며

상대방 자전거에 블랙박스 없었고

또한 제가 정속으로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앞 자전거랑 급정지 인지 급좌회전인지 기억이 안나고 사다리꼴 표시 및 천천히 속도 써져 있습니다.

제가 제어못하고 큰실수를 하였습니다

추돌사고면 뒷자전거가 과실크게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본인자전거)

112 및 119 신고 하였으며

둘다 인적사항 전달후, 상대방은 크게 안다쳤는데

본인이 크게다친바람에(다리,이는 천만대행이여서

단.왼쪽팔수술함)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차로 병원가겠다 이야기 한후

112 119 사건접수 안시키고

112,119 쪽에서 철수 하였습니다

긴장되어서 그런지 말실수 하였네요

그다음날 상대방쪽에서 문자와서

손,허리아프다고 문자 왔는데

상대방쪽에서 일상생활책임보험 미가입하였고

저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문자내역 및 증거로 앞뒤 블랙박스 있으며

자전거 파손된사진 있는데 블랙박스 하고

합법적인 증거로 보험 과실여부 알수 있나요?

제가 잠깐 말실수 한게 있어서 인지ㅜㅜ

그리고 저는 일상생활 책임 보험 가입해둔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 알려주고 면책금만 내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보험 아예 안들어놓았는데

아예 안들어놓은상태에서 제과실 비율따라 보상 받을수 있을련지 문의드립니다

제자전거 di2 기어변속 및 체인 파손, 후드꺽임

상대방쪽 거의 멀쩡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앞자전거(상대방) 과실이 큰건지

제가 실수로 추돌했는데 제과실이 큰건지 질문드립니다(본인과실,상대방과실 7대 3인지 5대 5인지 모르겠네요)

추가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차 전화받았는데

이사고가 자동차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전거 사고인데 의료보험으로 혹시 수술,치료 받은거 대해서 함부로 환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앞 자전거가 급정지등이 없다면 뒤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앞 자전거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가고있었다면 앞 자전거 과실은 없습니다.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시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배상의무자가 없는(100% 과실 등) 경우 건보처리하셔도 됩니다.

  • 일단 사고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사고 장소에 사다리꼴 표시가 있고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다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을 것이고 앞 자전거는 그래서 속도를 줄인것이고 갑자기 급정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배책에 접수한 후 우리보험사 측에 블랙 박스를 보여준 후 앞 자전거의 과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볼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앞 자전거의 과실이 없다면 앞 자전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처리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손해 중 자전거 피해는 사비로 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환수 조치없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실비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골절 진단 이후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상해 및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대상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문자내역 및 증거로 앞뒤 블랙박스 있으며 자전거 파손된사진 있는데 블랙박스 하고

    합법적인 증거로 보험 과실여부 알수 있나요?

    : 우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은 질문자 또는 상대방이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상생활 책임 보험 가입해둔 상태에서 상대방 보험 접수번호 알려주고 면책금만 내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네, 우선은 일배책의 경우 보험접수하고 자기부담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일상생활보험 아예 안들어놓았는데

    아예 안들어놓은상태에서 제과실 비율따라 보상 받을수 있을련지 문의드립니다

    : 이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나,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자전거(상대방) 과실이 큰건지

    제가 실수로 추돌했는데 제과실이 큰건지 질문드립니다(본인과실,상대방과실 7대 3인지 5대 5인지 모르겠네요)

    : 선행하는 자전거는 뒤에 따르는 자전거가 추돌할 것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 후행하는 자전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고,

    특별히 선행하는 자전거에게 부주의한 사항 즉 사고원인을 제공하는 고의적인 급정거등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차 전화받았는데

    이사고가 자동차 교통사고도 아니고 자전거 사고인데 의료보험으로 혹시 수술,치료 받은거 대해서 함부로 환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