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간대여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가요?
공간대여업이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들어가나요?
업종코드 930925 (서비스업 / 기타개인서비스(공간대여업))
표준산업분류 96999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공간대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아합니다.
다만, 숙박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부업태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하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간대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행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에서 이를 하나하나 파악하긴 불가능하므로 영수증 요청 발행건만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