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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사자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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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대여업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인가요?

공간대여업이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들어가나요?

업종코드 930925 (서비스업 / 기타개인서비스(공간대여업))

표준산업분류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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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공간대여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기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아합니다.

    다만, 숙박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을 부업태로 등록하신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하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간대여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무발행업종입니다.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요청이 없어도 의무발행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에서 이를 하나하나 파악하긴 불가능하므로 영수증 요청 발행건만 발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