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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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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 제출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11월에 법정의무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따로 영상을 보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요.

교육을 이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교육듣고나서 추가로 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 수강에 관한 자료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따로 제출하는건 없습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원들 교육 후 교육자료 및 수료 내역만 3년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별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자료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니, 사내포털 등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