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 제출해야하나요?
저희회사는 11월에 법정의무교육을 저희 회사에서 따로 영상을 보고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요.
교육을 이수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어디에 제출을 추가로 해야하나요?
교육듣고나서 추가로 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의무교육 수강에 관한 자료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직원들 교육 후 교육자료 및 수료 내역만 3년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별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자료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니, 사내포털 등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