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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사 팩스로 광고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법정의무교육 미수료로 수료하라고 팩스가 들어옵니다.

자체교육하고나서 어디 신고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될 것이며 어떠한 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팩스를 발송한 곳이 고용노동부라면 추후 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특정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알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ㆍ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2. 즉, 교육이수일지 및 참석자 명단 등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신고하지 않고 교육받은 내역(직원 서명, 교육 사진 등)을 사업장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