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자체교육하고나서 신고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을 자체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회사 팩스로 광고인지 모르겠으나 계속 법정의무교육 미수료로 수료하라고 팩스가 들어옵니다.
자체교육하고나서 어디 신고제출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해당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 보관하시면 될 것이며 어떠한 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팩스를 발송한 곳이 고용노동부라면 추후 교육을 실시한 것을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특정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권한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알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신고ㆍ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2. 즉, 교육이수일지 및 참석자 명단 등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신고하지 않고 교육받은 내역(직원 서명, 교육 사진 등)을 사업장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