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용처리했던 비품 팔때 장부 처리방법
Pc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안잡고 비용처리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나요? 매출코드도 따로 잡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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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수익으로 잡되, 매출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어서 잡이익이나 다른 코드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비품을 제 3자에게 실제로 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후 잡이익이나 매출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