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제작 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1. 07. 17. 23:4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 야외 흡연부스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흡연실을 만들때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시청 무슨과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지

어디에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던지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실내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의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021. 07.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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