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모든 실내 영업소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흡연실의 별도 설치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