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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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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를 설치하려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지역에 허가가 필요한지 혹은 주변 상권이나 설치할 땅에 주인이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혹시 설치할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 법적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지와 설치한 흡연부스안에 자판기 같은걸 두는건 제 자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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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지에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치 위치와 바닥면을 표시한 설계 도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흡연부스를 설치할 단단하고 평평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흡연 인구와 패턴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의료기관,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근처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흡연부스는 설치 후에도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청소와 필터 교체 등을 통해 부스의 청결과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흡연부스 내에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판기 설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시 주변 주민이나 상권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부스 내의 공기 정화를 위해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관련부서에 흡연 부스 설치가 가설건축물로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한후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가설건축물죽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로 야외흡연실이 불가하다고 하면 증축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흡연부스는 가설건축물 입니다.

    바닥면적 50m2 이하로 지으셔야 하고, 설치 후 시,군,구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