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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프리랜서 원천징수 영수증 질문드립니다.

현재 쇼핑몰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들에게 페이지 작업등을 맡기는중인데..

3월부터 7월까지 원천징수영수증 개념을 몰라 발급받거나 그런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발급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셨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3.3% 제외한 후 지급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세무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합니다.

    다만 프로그램등이 없다면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매번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이므로 그 때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면 될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실 때 3.3%을 공제한 차액만큼을 지급하셔야 하고, 그 3.3%의 세액들에 대하여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 혹은 해당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 미신고 또는 미제출에 대해 가산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세전금액에서 3.3%로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외하면 1년에 한번씩 지급명세서(원

    천징수영수증)을 소득지급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지급할때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간이

    지급명세서는 1년에 2번, 본래의 지급명세서는 1년에 1번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