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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 산출시 이자소득,배당소득은 세대원별로 천만원이상일때만 부과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부부,자녀등) 천만원이상 일때만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시 세대원의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기준을 적용한 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8.28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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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한명도 없다면 부부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합산한 건보료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