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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감사하는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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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작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게 됐는데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다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던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동안 받았던 정부 지원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지, 이자도 못 받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직이나 질병 같은 사유도 인정되는지, 증빙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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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도약계좌 중간 해지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중도 해지가 된다면 정부 기여금이 반환되고

    동시에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하면서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금액에서 일정부분 받지 못한다는점에서는 손실이 있죠. 따라섳가능하면 가능한 금액내에서만 납입하면 됩니다. 가령 여유로운달은 60만원 그렇지 못한달은 10만워 정도를 납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정부기여금은 모두 돌려줘야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히 3년 미만으로 유지하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더 큽니다.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받아서 비과세 혜택이랑 정부기여금(60%)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망, 해외 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3개월 이상),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같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질문자님께서 언급한 실직이나 질병 같은 사유도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될 수 있는데 해당 사유를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의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손실은 정부 기여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혜택인 정부 지원금은 5년 만기 완주가 전제 조건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기여금은 전액 미지급되며, 이미 계좌에 입금된 기여금이 있다면 해지 시점에 원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환수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 납입으로 월 17만 5천원의 정부 기여금을 24개월간 받았다면, 총 420만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해지 당일 계좌 잔액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또한 금리 및 세제혜택에서도 불이익 생기며 구체적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 시 약정한 우대금리(연 4.5% 내외) 대신 해당 은행의 중도해지 이율(보통 일반 정기예금 수준인 연 2.5~3%)이 적용되며 또한 비과세 혜택도 상실되어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물론 원금은 보장되나 이런 실직 수익측면에서 매우 큰 손해가 발생하므로 기회비용측면에서 불이익이 일반계좌와는 달리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지를 하실때 충분히 다 고려하신후 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사유에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실직이나 기존 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부채 증가 그리고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여건 변화등이 있으며 각각 특별중도해지인정을 위한 각각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은 전액 환수, 이자도 일반 예금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세제혜택은 취소됩니다. 단, 실직,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는 증빙서류 제출 시 불이익 없이 해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단지 비과세혜택을 못받거나 정부지원금을 못받는 등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3년이상 납입했다면 비과세혜택은 챙길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특별사유로는 질병중에서도 연봉의 절반 이상이 치료비로 들어가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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