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할 때 전자계약서, 계약서 효력? 보증?
약 2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거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입니다.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 금전차용증
3. 계정매매계약서 (아이x팜 사이트)
3가지 모두 위드싸인에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나 저나 법률사무소에 당장 가서 공증을 받을 시간 여유가 되지 못하기에 전자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판매자의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명, 계좌 번호, 거주지, 민증 사진)도 받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최대 기간인 10년으로 했고, 금전 차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 금액은 3배가 넘지 않는 45만원으로 책정했구요.
만약 판매자가 회수, 등으로 채무불이행을 할 시 위 자료들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유효한 것만은 아니고 나중에 공정증서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약정서에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약정금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무방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