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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솔개264
풍족한오솔개26423.06.17

게임 계정거래 전자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거래 때문에 질문 드려봅니다.

아이템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자(4대주)와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판매자(4대주)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1대가 회수를 하면 무용지물인가요? 1대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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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4대주이며

    1대주는 전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떤 권리의무도 없는 제3자입니다.

    1대주와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주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대주가 회수를 하면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확합니다.

    1대주가 계정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