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전자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계정거래 때문에 질문 드려봅니다.
아이템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자(4대주)와 거래를 할 예정입니다
판매자(4대주)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1대가 회수를 하면 무용지물인가요? 1대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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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것은 4대주이며
1대주는 전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어떤 권리의무도 없는 제3자입니다.
1대주와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주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1대주가 회수를 하면 계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확합니다.
1대주가 계정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