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거래를 진행하려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가 뭔가요?

계정거래를 하려고하는데 이후 회수당할 것을 우려해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해요!!

혹시 계정구매시 제가 4대째라고 한다면 1,3대분이랑 작성해도 효력이 없을까요..?ㅜㅜ

금전대차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거래의 실질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작성해도 그대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