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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미어캣194
조용한미어캣19422.06.15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라는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판매자계정은 1대본주계정(자기명의계정)이구요.

판매자랑 동의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서

계정 거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일단 판매자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은

"채권자 구매자인 내가 돈을 빌려주테니 채무자인 판매자는 계정을 담보로 나한테 맡겨라"

라는 식으로 의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계약기간(약 10년)동안 판매자(채무자)가 상환하기전 까지는 저가 담보로 들고있습니다.

계정을 담보하는거지 저한테 계정자체를 판매하는것이 아니기 떄문에 제가 계정자체를 마음대로 제3자한테 판매하거나 양도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어느정도 직접 계정을 키우다가 값어치가 오르게 되면

다른사람 제 3대한테 계정을 재판매해서 금전적이득을 취하고 싶습니다.

만약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했을때

0. 차용증 작성시 계약기간동안의 계정의 완벽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

1. 제 3대한테 계정을 재판매를 해도 추후에 상관없는지 ?

2. 만약 판매자와 서로 협의하에 특약조항을 따로 넣어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계정을 채무자의 동의없이 다른 타인에게 양도 혹은 판매를 할수있다. 타인에게 양도 이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효력은 자동 상실한다`

라는 식으로 기입할수 있는지?

3. 만약 1,2 이 안될시 게임계정거래할때 구매자가 유리하고 안전하게 계정거래를 할 수 있는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약 시간이지나서 채무자가 자신의 담보물을 찾기위해 저한테 상환금을 지불하고 담보물을 내놓으라고 할때..

저가 계약을 어기고 담보물을 다른사람한테 판매하게되서 줄수없게되면..

법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처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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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담보로 제공한다면, 당연히 원소유주인 1대주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1. 소유권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2. 3.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4. 질문자님은 채무불이행에 따라 해당 담보물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며, 매매라면 매매의 형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의 문제들이 모두 발생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