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장전입에 대해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집에 살고있지않는 (자녀를)

  1. 개인회생의 탕감 혜택을 보기 위하여 (위장전입)

2. 살고도있지도않는 집에 주민등록을 해놓고 하는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할가요?

아니면 (1)개인회생의 탕감 혜택을 위해서 허위로 전입신고한것은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허위 위장 전입을 하여

지원금 받고 있는 행태도 어떠한 처벌과 처벌받게끔 하려면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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