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연간 마이너스
아하

법률

가족·이혼

수려한벌11
수려한벌11

아파트 차명으로 위장 전입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아파트 자녀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대출하고

자녀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구입해서 ,

위장 전입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떠한 법에 위배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차명 구입 자체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부동산등기법 위반 여부와 위장전입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고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