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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2.12.02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타인명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세금은 누가 내어야 하며, 벌금이랄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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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명의신탁자,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명의수탁자 이며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가 처벌받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이전에는 횡령죄가 되었으나 지금의 경우 판례가 뒤집어 졌고 부동산실명법위반이 될듯합니다.


    이 법에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은 경우,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고, 무거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모두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법률은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7조에 상기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5년 상당의 징역이나 2억 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율하여 위법 사안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