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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제에 다른 매매 위반시 처벌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 실명제에 위반이 되겠는데 처벌을 받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사를 통한 명의신탁을 제외한 사인간의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보게 됩니다, 보통 명의신탁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실명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매매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시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최고 5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실명제 위반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역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거래를 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게 되면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 권리자인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다른사람이 실 권리자인데 본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수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신탁이나 명의수탁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무효처리되고 해당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의 신탁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명의신탁거래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적으로 본인이 내어야 할 세금을 다른사람명의를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할려는 목적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탈세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적발이 될 시 2년이하 징역 및 2배의 과징금을 맞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천만 원이하의 벌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 실명제에 위반이 되겠는데 처벌을 받나요?

    ==>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입니다.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는 실제 권리자와 등기 명의를 일치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꽤 강한 처벌이 따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등기하면 명백한 실명제 위반이며, 형사처벌(벌금), 부동산 몰수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적인 처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과징금 부과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해당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2.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은 명의신탁한 자(진짜 주인)와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자) 모두 해당됩니다.

    3. 국가에 귀속될 수 있음 (몰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그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거나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도 위반 시 추가 처벌 가능

    부동산 실명제 위반은 보통 실거래가 미신고, 허위신고, 자금 출처 위반 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법률 위반으로도 중복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주의할 상황

    자녀나 부모 명의로 등기해주는 경우(증여세·실명제 위반 문제 발생 가능)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임시로 보유하는 경우(불법 명의신탁에 해당)

    정리해보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매매하거나 등기하는 것은 실명제 위반이며, 과징금, 형사처벌, 국가 귀속 등 강한 제재 대상입니다. 실제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자금 출처와 등기 명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