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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자
꽃길만걷자23.12.22

취업을 위해 위장전입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으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취업을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장전입을 한 사람을 발견했을때

어디로 신고 하나요?

전입한 집 세대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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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장전입한 경우, 그 사람이나 세대주는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약 관련 위장전입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장전입 처벌규정은 위와 같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