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다소신기한딸기
다소신기한딸기

전입신고 주소지가 사업자등록 주소지여도 되는지? (+부가세 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전 세입자가 공유숙박업으로 사용하던 공간(근린생활시설 건물의 한 층)을 ‘주거목적’으로 임차하였습니다. 계약 전에 건물주와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10/1 계약후 10/18에 입주했고, 10월달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건물주로부터 월세의 10%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1가구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때문이었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환급받는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계약서 특약 상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라는 항목이 있고, 부가세에 관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원래 프리랜서였던지라 개인사업자를 낼 의향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궁금한 점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한 공간에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주소지 중복 등록이 가능한가요?

  1. 소득이 연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임차한 공간의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1. 부동산 계약시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한 1인이 더 있습니다. 1번 문의사항이 가능하다면, 동거인이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있는것에 따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사업장 등록을 현 주소지로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학원)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를 한 공간에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주소지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거인이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