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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표시 계약에서 실제 지급 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역계약을 외화표시로 체결했으나 실제 지급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정산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 기준은 어떤 시점과 방식으로 결정되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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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을 외화로 표시했더라도 실제 지급 통화가 다르면 지급 시점의 환율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서 환율 기준일을 선적일, 서류 발행일, 대금 결제일 중 하나로 정하고, 그 시점의 은행 전신환 매도율이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분쟁을 줄이려면 계약서에 환율 적용 시점, 기준 환율 종류, 환차손 발생 시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예상치 못한 환차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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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된 통화기준으로 확정되나, 실제 계약상의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당사자간 정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날짜의 기준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외화로 금액을 표시했는데 지급은 다른 통화로 한다면 결국 어느 시점의 환율을 쓰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일의 은행 매매기준율이나 중앙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합의하면 그날의 공식 환율이 쓰입니다. 하지만 지급일 기준으로 하자고 정하면 결제 시점 환율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적용 환율 산출 방식과 참조 기관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기준일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어느 쪽 책임인지 분명해집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일 환율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변동 폭 이상 차이가 나면 재협의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해석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때 계약에 따른 환율 변화는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기준에 따라 실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에 다른 환율 결제 가능여부 및 실제 변경 환율에 대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되지 않았다면 담당자와 확인하거나 혹은 기존 금액의 외환을 환전하여 입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