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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염소83
당당한염소83

안좋게 헤어진 남자친구가 제 허락없이 게임아이디를썼씁니다

만나는동안 걔가 게임을하는데 본인계정으로 게임하다가 욕해서 정지먹어서 제 계정을 만들어달라고하여 만들어줘서 쓰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게 헤어지면서 제가 사기죄로 고소도했었습니다헤어지고 2년뒤에 갑자기 생각나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니아직까지 그 계정을 쓰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비번바꿔버렸는데 그때 당시 제 핸드폰 명의가 엄마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고소를한다면 어떤걸로 걸어야하는지 엄마가 직접가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헤어진건 2016년인데 2019년도까지 사용한 이력이있습니다.

그때 제 아이디로 게임을 하고있던걸 알게된건 게임에서 욕하다가 제재먹은내역보고 알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아이디에 대해서 사용 한다는 행위 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제71조 참조).

      질문자님 어머니 명의의 아이디로 보이는바, 사용자가 실제 질문자님이라면 질문자님이 정통망법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