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곰살맞은느시256
곰살맞은느시256

게임사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똑같은 해킹 즉 불법명의도용 후 불법선불폰 개통으로 본인인증 후 게임내 아이템을 해킹해 갔습니다 이런 해킹이 수도없이 지난4년간 일어났구요 피해자들도 상당수있는거 같습니다 대기업이다 보니 개인인 저로선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 않기때문에 승산이 있어야 진행할수있을거 같아서 문의드려 봅니다 게임사에 보안(본인인증)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볼수있는지궁금합니다 이사유로 아이템복구 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킹이 수도 없이 일어났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게임사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해킹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게임사 측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자료 지참하셔서 변호사와 대면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타인의 핸드폰을 모용하여 타인의 본인 인증을 적법하게 거치고 이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본인 인증 절차에 대한

    시스템을 둔 경우에는 그 게임사를 상대로 관리, 주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