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상대아이템복구소송가능할까요?

2021. 01. 04. 21:49

불법 명의도용으로 불법폰 개통후 게임사가 자부하는 최고의보안 본인인증을 하여 현금 2억상당의 아이템을 해킹 해갔습니다 현제 검찰에서 수사중이고요 영장발부하여 자료까지 게임사에 요청했는데도 복구는 커녕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범인잡아서 해결하라고합니다 현제 5개월이 지났는데 범인은 못잡고 있습니다 소송시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사의 보안에서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아이템 상당의 가액배상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법 명의도용에 따른 개통폰으로 인증서비스가 통과되었다면 이에 게임사에 과실이 인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021. 01. 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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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킹사실 확인시 복구가 가능하다는 약관이 있다면 수사결과로 해킹사실을 증명하여 복구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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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사를 상대로 해킹에 따른 주의 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려는 바, 해당 사안에서 불법으로 명의도용을 하여 실제 휴대폰을 복제 등으로 행위를 한 자가 불법행위자이지만 해당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해킹을 방어 해야 할 의무의 위반이 있었고 이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게임사에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바, 위의 증거 등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게임 유저인 질문자의 명의를 도용한 점에서 특별히 게임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민사소송은 현재 위 사실만으로 제기하기는 불안해보입니다.

      2021. 01. 0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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