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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친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된 친권변경은

소송으로안가도되는건가요?

친권자와 합의후 본인이 스스로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친권포기서를

작성후 포기하는이유와 서류들 성실히 모아 제출 하면은 소송을 안가도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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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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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야되는데 친권자를 일방으로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송은 아니지만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청구를 해야하는데 부모들이 합의한 서류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