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의 세금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신 판매업을 시작한지 2달쯤 되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사이트 업체가 4곳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놓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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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A = 물품 구매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하여서,
현금 영수증 캡쳐해서 ->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함
B = 물품 구매시, 자동으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C, D = 물품 구매시, 현금 영수증 발급 불가능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현금영수증 캡쳐한다음에
홈택스에 사업자용으로 전환 페이지에서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바뀌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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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여기서, 총 판매 금액이 1억이고
구매금액은
A = 6,000만
B = 1,000만
C, D = 3,000만
이렇게 되었다고 보면,
경비처리는 A, B (7,000만원)만 가능한건가요?
저의 실 수익은 1,000만원 일 때,
경비 처리가 되는 차액인 3,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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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만약 위와 같이 C,D에 대하여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한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게 무조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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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또한, 제가 판매를 하였을 때
제가 판매한 금액이 모두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따로 매출에 대한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매입 신고만 하고,
나중에 국세청이 자동으로 신고받은 매출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경비처리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최소한 거래 캡쳐화면이나 영수증이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화면만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조차 불가능하다면 경비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매출과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번: 네, 현금영수증 캡쳐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지출증빙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캡쳐한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번: 경비 처리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와 B에서 구매한 7,000만 원은 경비로 처리할 수 있고, C와 D에서의 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즉, 실제로 1억 원의 매출에서 7,000만 원을 경비로 제외하고 남은 3,0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세금 계산 기준이 되는 차액인 3,000만 원입니다.
3번: 만약 C, D에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A와 B에서만 매입을 하는 것이 세금 처리를 위해 유리합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업체에서만 매입을 하여 경비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판매된 금액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경비로 처리하여 나중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