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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금 입금후 누수이력을 알았어요....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문의

아파트 가계약금 입금후

관리사무소 통해

작년 7월 누수이력이 있었다는걸 알았어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오늘 본계약 예정이라 매도인에게 확인예정인데요

1.

수리됐다면 수리완료 입증서류?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님 어떤절차나 특약기재후 본계약을 해야할까요?

2.

수리가 됐다하더라도

누수이력이 있는 매물이라 계약해제 하고싶어요ㅠ

불가할까요?

3

혹시 이 상황에서 수리완료 입증시

매수후 또 누수가 발생한다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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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 수리 내역서, 영수증,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등을 요청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동일 원인으로 누수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계약 해제는 매도인이 하자를 고의로 숨겼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지만, 단순 이력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누수 후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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