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보조인은 보험설계사 일을 할 수 없나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보험설계사 일을 겸직 할 수 없나요?
겸직할 수 없다면 근거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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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은 보험설계사와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직업들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각각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손해사정사법에 따라 등록되고 규제를 받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해당 직업들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직업에 대한 법적인 요건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확한 규정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거나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보조인은 손해사정업무를 하면서 보험설계사 일을 겸직 할 수 없나요?
: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 시험을 보든, 일정조건이 된다면 보험설계사 업무도 겸직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설계사 겸직이 불법입니다
근거 법령은 보험업법 제 92조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