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해외 판매자에게 어떻게 클레임을 제기하나요?

국제무역에서 수입품에 품질 문제가 생기면 무역클레임을 제기한다고 들었는데, 국내 거래와 다르게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이런 분쟁이 어떤 절차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처리절차는 보통 계약에 의거합니다. 클레임 처리시에는 어떠한 절차로 할지가 계약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레임에 대한 통보는 물품을 수취한 뒤 1달 이내(시간적 요건) 서면(형식적 요건)으로 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 또한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검사성적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양측은 일단 협의를 거치며 수리·교환·가격 인하·환불 등의 해결책을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수단(중재, 소송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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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클레임의 경우에는 빠르게 신속하게 판매자에게 제시해야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연, 품질불량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야됩니다. 미리 산정해둔 보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쉬우나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보상내역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추가적으로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증빙하여야 됩니다. 그렇기에 신뢰가 있는 무역상대방을 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