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클레임에 대한 처리절차는 보통 계약에 의거합니다. 클레임 처리시에는 어떠한 절차로 할지가 계약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레임에 대한 통보는 물품을 수취한 뒤 1달 이내(시간적 요건) 서면(형식적 요건)으로 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 또한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검사성적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양측은 일단 협의를 거치며 수리·교환·가격 인하·환불 등의 해결책을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수단(중재, 소송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