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