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증상 B형 간염보균자 취업제한 관련

안녕하세요?

입사 최종 합격후 B형 간염보균자로 확인되어 취업보류 통지를 받았는데 무증상 B형간염 보균자로 e항원 생성억제 및 항체형성을 위해 꾸준히 간염치료제 복용중이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취업에 제한을 받는건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증상 B형 간염 보균자라 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업을 제한할 근거는 없습니다. 취업 보류 통지에 대해 고용주와 소통하여 현재 상태와 치료 상황을 설명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용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가

    전염되거나 해당 업무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활동성 B형간염바이러스를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불합격시켰는바,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