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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23

'차등의결권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주식을 보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나누는데요. 그렇다면 차등의결권제도는 뭔가요? 의결권이 더 많은 주식이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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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때,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를 발행하지만,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금 수령 우선권을 가지며, 기업이 부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기업 경영에 대한 보다 확고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보통주 주주들에게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등의결권제도가 적용된 기업에서 우선주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보통주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덜 관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이익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보통주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dual-class share system)는 기업의 주식을 일반 주식과 특별 주식으로 나누어 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일반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투표권을 갖지만, 특별 주식은 한 주당 여러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나 경영진은 소수의 특별 주식으로도 대주주 지위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대주주나 경영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소유 분산화, 기업의 투명성 저하, 대주주의 사기적인 행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의 채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최근 이를 제한하는 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라는 것은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주식비율보다 높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주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지니는 것에 반해서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주식에 10이나 혹은 일정비율의 배수를 정하여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여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결의권의 비율이 다른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나 지배구조에서 통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총에서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등의결권제도는 일부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소수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총에서 통제력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큰데요. 일부 주식(주로 경영자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혹은 주식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차등부여 하는 것이죠. 이런 차등의결권제도는 경영권 방어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의 의결권 비율이 다른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보통주와 우선주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와 우선주도 발행될 수 있습니다.

    즉, 차등의결권제도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의결권 비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특정 투자자나 기업의 관계자 등이 보통주를 소지하더라도 기업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통주 1주에 의결권 1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차등의결권제도에 따라 1주당 의결권이 2표, 3표 또는 더 많은 표를 가지는 보통주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주를 소유한 투자자의 의결권이 상대적으로 우선주를 소유한 투자자에 비해 적어지게 됩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설명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란 미국에 있는 제도로

    특정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1주당 일반주식에 비하여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 주만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으며 기업이 외부공격을 방어하고 창업자의 장기 비전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황금주와 마찬가지로 주주들간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해친다누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