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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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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권가압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이미 나왔고, 금지명령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나오기전에

이미 채권가압류결정이 난 상태였더라구요. (개인회생 신청접수는 이미 몇개월전에 해서 사건번호는 나왔지만, 금지명령이 처음에 기각되었고, 추후에 보정하면서 다시 금지명령 신청해서 허가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채권가압류가 들어왔네요...)

이 경우 채권가압류가 들어왔어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중지명령같은걸 신청하거나, 아니면 채권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진행하는데 딱히 문제될 것이 없다면 굳이 이의신청같은거 안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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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채권가압류가 들어온 듯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계좌를 계속 사용해야한다면 가압류결정이 나온 법원에 회생개시결정문 등을 첨부해서 압류 해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회생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담당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