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 아내가 다른 명의의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해도 되나요?
배우자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공제가 되지 않아 다른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직구대행 판매를 진행한다면 1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대여행위는 불법입니다. 일단 명의자 앞으로 세금을 내어 문제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적발시 실제소득자에게 세금이 고지되며 막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분의 명의로 사업자가 등록된 것이 아니고, 사업소득이 신고된 것이 아니므로 배우자공제는 그대로 받으실 수는 있으나 말씀하시는 사업 행태는 명의대여사업이므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 허위등록이 발각될 경우 가산세와 더불어 해당 사업소득을 실제 사업자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공제가 되지 않아 다른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직구대행 판매를 진행한다면 1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게되면 배우자공제 아니됩니다.
>> 다른분명의로 한다면 배우자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사실상 소득이 있으면 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데 이런 목적이 배우자공제를 받는 것 중의 하나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거 같아 우려됩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므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