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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인적공제도 적용받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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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도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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