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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28

마트에서 나와서 신호등 건너는데요. 짐정리하면서 뛰다가 횡단보도에 조금 튀어나와 정지한 자동차에 부딪쳤는데요. 누구잘못이 클까요??

마트에서 나와서 신호등 건너는데요. 짐정리하면서 뛰다가 횡단보도에 조금 튀어나와 정지한 자동차에 부딪쳤는데요. 아저씨나와서 가만히 잌ㅅ는데 부딪혔다고 소리지르고 하시던데,,,누구잘못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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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에 부딪한 경우라면 횡단인의 과실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정차 위치나 부딪힌 상황을 조사하여 차량쪽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차량은 정차를 해야 하고 횡단 보도를 침범하여 서 있었고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앞을 보지 못한

    보행자가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부딪힌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차량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자동차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그 때의 과실에서 정지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하지는 않을 듯 하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얼마나 정지선을 위반하였는지 보행자의 횡단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