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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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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변경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보조 작성권자에 불과하고 나아가서 이미 결제를 받아 완성한 공문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자격모용의 점이 문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변경하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즉, 공문서 위조죄로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사문서 변조.위조죄에 대해서 객체가 공문서 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 요건 입니다.

  • 보조 작성권자인 공무원이 결재 완료인 공문서 내용을 변경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공문서는 권한 없는 변경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공문서의 동일성 침해 여부이며 자격모용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재권자의 명의를 이용해 변경했다면 공문서변조죄 단독 성립으로 평가됩니다 .

  • 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해 문서 기안을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 절차 없이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