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변경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보조 작성권자에 불과하고 나아가서 이미 결제를 받아 완성한 공문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어떠한 죄가 성립하는지 나아가서 이러한 경우에 자격모용의 점이 문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그 내용을 변경하면 공문서변조죄에 해당
되겠습니다.
즉, 공문서 위조죄로
공문서 위조죄란> 행사를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사문서 변조.위조죄에 대해서 객체가 공문서 이기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 요건 입니다.
보조 작성권자인 공무원이 결재 완료인 공문서 내용을 변경하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공문서는 권한 없는 변경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은 공문서의 동일성 침해 여부이며 자격모용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재권자의 명의를 이용해 변경했다면 공문서변조죄 단독 성립으로 평가됩니다 .
최종결제권자를 보조해 문서 기안을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 절차 없이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문서변조죄(형법 제225조)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