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를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