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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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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할 때는 언제인가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형식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를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는 그 구성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